주택법 시행령 제18조 (등록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주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주택법 시행령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3조의2(바닥충격음 성능기준 적용 제외) 영 제14조의2제2호나목에서 "발코니, 현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분"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1. 발코니 2. 현관 3. 세탁실 4. 대피공간 5. 벽으로 구획된 창고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부분 외에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주택법」 제69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위한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은최근1년간같은위반행위로처 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행정처분기준의적용은같은위반행위에 대하여최초로행정처분을한날과그행정처분후다시적발한날을기준으 로한다. 나. 같은등록사업자가둘이상의위반행위를한경우로서그에해당하는각각의 처분기준이다른경우에는다음의기준에따라처분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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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법 시행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에 따른 등록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라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택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4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