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항목) 법 제48조제1항에서 "각종 시험 및 자재확인 업무에 대한 이행 실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감리원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상주이행 상태 등 감리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시공 상태 확인 등 시공관리에 관한 사항
3.각종 시험 및 자재품질 확인 등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안전관리 등 현장관리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실태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