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53조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항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감리원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상주이행 상태 등 감리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시공 상태 확인 등 시공관리에 관한 사항.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항목감리원상태확인사업계획승인권자실태점검이필요하다고실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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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3조(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항목) 법 제48조제1항에서 "각종 시험 및 자재확인 업무에 대한 이행 실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감리원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상주이행 상태 등 감리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시공 상태 확인 등 시공관리에 관한 사항
3.각종 시험 및 자재품질 확인 등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안전관리 등 현장관리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실태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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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건물명도등[아파트 관리소장의 법적 지위에 관한 사건]
구 주택법(2009. 12. 29. 법률 제9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4호 (가)목, 제43조 제4항, 제55조 제1항, 제2항, 구 주택법 시행령(2010. 3. 15. 대통령령 제220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4호, 제53조 제1항 [별표 4], 제2항, 제3항, 제4항, 제55조 제1항, 제72조, 구 주택법 시행규칙(2010. 7. 6. 국토해양부령 제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32조의 체계 및 내용과 더불어,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계에서 피용자의 지위에 있음을 감안할 때 자치관리기구가 일정한 인적 조직과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것만으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춘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없는 점, 구 주택법령과 그에 따른 관리규약에서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그 명의로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일정 부분 관리업무의 독자성을 부여한 것은,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을 가진 전문가인 관리사무소장에 의한 업무집행을 통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내부의 난맥상을 극복하고 공동주택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일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이라는 지위 자체에 사법상의 권리능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구 주택법에 따라 자치관리로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정한 아파트에서 자치관리기구 및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은 비법인사단인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집행기관에 해당할 뿐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 볼 수 없다. …
제53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인 원고들이 입주자대표회의인 피고를 상대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단일계약방식으로 공급된 전기에 대한 사용료 납부대행을 위하여 피고가 세대별 부담액을 산정·징수함에 있어 주택용
[1] 소액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인데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사건을 종결한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것이 우려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ㆍ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구 주택법(2014. 12. 31. 법률 제12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3항, 구 주택법 시행령(2014. 6. 11. 대통령령 제25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3항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업무집행기관에 해당하는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이 정한 사용료 등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 및 징수ㆍ보관ㆍ예치ㆍ사용에 관한 납부대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용부분 전기사용량에 대한 납부대행액과 공용부분 전기사용량에 대한 납부대행액을 구분하여 각 납부대행액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53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주택관리업 등록기준 가운데 기술능력란의 기술자에 “사무실(본사)”에서 근무하지 않는 소속 기술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 「주택법 시행령」 별표 8 등 관련)
「주택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및 별표 8에 따른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 가운데 “기술능력”란의 기술자에는 주택관리업을 하려는 자의 “사무실(본사)”에서 근무하지 않는 소속 기술자도 포함됩니다.
제5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4에 따른 “기술자 보유”능력을 기술자 보유수로 평가하는 경우 산정기준 (「주택법 시행령」제55조의4 등 관련)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4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의 “기술자 보유”능력을 보유 기술자의 수로 평가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의 소속 기술자로서 다른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관리기구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없습니다.
제53조 제6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민안전처 -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 승강기 관리주체 등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28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주택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여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승강기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의미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제2호아목에 따른 과태료부과처분의 차수를 산정할 때 하나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적발된 위반행위가 다수인 경우, 기존의 과태료부과처분 횟수를 기준으로 차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민안전처 -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 승강기 관리주체 등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28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주택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여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승강기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의미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제2호아목에 따른 과태료부과처분의 차수를 산정할 때 하나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적발된 위반행위가 다수인 경우, 기존의 과태료부과처분 횟수를 기준으로 차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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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법 시행령 제5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감리원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상주이행 상태 등 감리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시공 상태 확인 등 시공관리에 관한 사항.
주택법 시행령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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