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주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주택법 시행령 제7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4건
전체 14건 →5. 관련 별표
1. 공통사항 가. 전매행위제한기간은해당주택의입주자로선정된날부터기산한다. 나. 주택에대한제2호부터제6호까지의규정에따른전매행위제한기간이둘이상에 해당하는경우에는그중가장긴전매행위제한기간을적용한다. 다만, 법제63조의2 제1항제2호에따른지역에서건설ㆍ공급되는주택의경우에는가장짧은전매행위제 한기간을적용한다. 다.…
1. 공통사항 분양가상한제적용주택의보유기간은해당주택의최초입주가능일부터계산한 다. 2. 공공택지에서건설ㆍ공급되는주택의매입금액 3. 공공택지외의택지에서건설ㆍ공급되는주택의매입금액 구분 보유기간 매입금액 가. 분양가격이인근지역주택 매매가격의100퍼센트이 상인경우 - 매입비용의100퍼센트에해당하는 금액 나. 분양가격이인근지역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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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법 시행령 제7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3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법 제64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이란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말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14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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