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3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6.11.22>
②법 제64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이란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말한다. <신설 2017.11.7>
③법 제64조제1항제3호 단서 및 같은 항 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7.11.7, 2023.4.7>
1.광역시가 아닌 지역
2.광역시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④법 제6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11.7, 2021.2.19, 2021.10.14, 2024.6.18, 2025.4.15>
1.세대원(법 제64조제1항 각 호의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ㆍ취학ㆍ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 다만,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상속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3.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4.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5.「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으로 공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6.법 제6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가.국가
나.지방자치단체
다.제71조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
라.주택도시보증공사
7.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8.실직ㆍ파산 또는 신용불량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⑤제4항에 따른 동의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매 동의신청서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해당 동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4.6.18>
⑥한국토지주택공사는 법 제64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주택을 우선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제5항 후단에 따른 통보를 할 때 우선 매입 의사를 함께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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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주택법 제56조입주자저축
- 함께 인용주택법 제64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 함께 인용주택법 제57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 함께 인용주택법 제55조자료제공의 요청
- 조문 인용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 조문 인용주택법 시행규칙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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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분양계약자명의변경절차이행
甲 주식회사가 구 주택법(2015. 7. 24. 법률 제13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제41조의2 제1항 제2호, 구 주택법 시행령(2015. 12. 22. 대통령령 제26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전매가 금지되는 아파트에 관하여 입주자모집을 하여 乙이 입주자로 선정되었는데, 乙이 甲 회사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전매금지기간 중 丙과 수분양권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안이다. 구 주택법 제41조의2 제1항 제2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전매금지기간 내에 체결된 전매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부정하는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위 수분양권양도계약은 강행규정인 구 주택법 제41조의2 제1항 제2호에 반하여 전매금지기간 중에 체결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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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6건
전체 16건 →민원인 -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여 전매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6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
이 사안의 경우, 공공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6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매입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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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의 개정ㆍ시행 후 주택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경력으로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의 인정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73조 등 관련)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여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에 필요한 경력을 인정받아 오던 주택관리사보가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73조제1항제1호의 시행 후 계속 동일한 공동주택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는 경우라도, 위 「주택법 시행령」의 시행일인 2010년 7월 6일 이후에 동일한 공동주택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은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에 필요한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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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의 주택관리업무에 같은 영 제2조의2제4호의 준주택인 오피스텔 관리업무가 포함되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 등 관련)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관리사의 주택 관련 실무경력 요건 중 “주택관리업무에의 종사경력”에 「주택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을 관리한 경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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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주택관련 지도ㆍ감독 및 인ㆍ허가 업무 등에의 종사경력”의 의미(「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4호 등 관련)
경찰공무원으로서 「주택법」 제49조제3항제1호에 따른 방범교육 업무 및 「경찰 방문 및 방범진단규칙」(경찰청 훈령 제676호)에 따른 경찰 방문과 방범진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주택법」 제56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주택관련 지도ㆍ감독 및 인ㆍ허가 업무 등에 종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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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주택관련 지도ㆍ감독 및 인ㆍ허가 업무 등에의 종사경력”의 의미(「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4호 등 관련)
경찰공무원으로서 「주택법」 제49조제3항제1호에 따른 방범교육 업무 및 「경찰 방문 및 방범진단규칙」(경찰청 훈령 제676호)에 따른 경찰 방문과 방범진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주택법」 제56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주택관련 지도ㆍ감독 및 인ㆍ허가 업무 등에 종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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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4항제3호의 ‘세대원’의 의미(「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4항제3호 등 관련)
세대를 분리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도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4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세대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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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전매행위 제한기간
1. 공통 사항 가.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한다. 나. 주택에 대한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긴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가장…
제7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의2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매입금액
1. 공통 사항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계산한다. 2.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매입금액 구분 | 보유기간 | 매입금액 가.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100퍼센트 이상인 경우 | - | 매입비용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나.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제7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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