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조(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주택(준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법 제88조제3항에서 "주택의 소유 여부 확인, 입주자의 자격 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주택의 소유 여부 확인
2.입주자의 자격 확인
3.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개발ㆍ공급하는 택지의 현황, 공급계획 및 공급일정
4.주택이 건설되는 해당 지역과 인근지역에 대한 입주자저축의 가입자현황
5.주택이 건설되는 해당 지역과 인근지역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현황
6.주택관리업자 등록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