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감리자의 업무)
①법 제4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0.3.10>
1.설계도서가 해당 지형 등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
2.설계변경에 관한 적정성 확인
3.시공계획ㆍ예정공정표 및 시공도면 등의 검토ㆍ확인
4.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정이 예정공정표대로 완료되었는지 여부의 확인
5.예정공정표보다 공사가 지연된 경우 대책의 검토 및 이행 여부의 확인
6.방수ㆍ방음ㆍ단열시공의 적정성 확보, 재해의 예방, 시공상의 안전관리 및 그 밖에 건축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ㆍ확인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