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주택에 관한 표시ㆍ광고의 사본 제출 대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4조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주택에 관한 표시ㆍ광고의 사본 제출 대상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표시ㆍ광고사본전단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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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54조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②사업주체는 법 제54조제8항 전단에 따라 제1항의 내용이 포함된 표시 또는 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의 사본을 주택공급계약 체결기간의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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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부당이득금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전력공사와 전기공급계약상 전기요금 적용방식을 종합계약방식에서 단일계약방식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고도 아파트 입주자들에게는 기존 종합계약방식에 따라 산정한 전기사용료를 계속 부과·징수하자, 입주자 甲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변경계약 체결 후에도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종합계약방식에 따른 전기사용료를 부과·징수하기로 한 의결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에 대한 의결로서 무효이고, 관리규약의 개정 내지 관리방법의 변경에 관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입주자대표회의는 한국전력공사와 체결한 전기공급계약에 따른 세대별부담액을 산정하여 입주자의 편의를 위하여 징수를 대행할 수 있을 뿐 임의로 한국전력공사와 체결한 전기공급계약과 달리 전기료를 산정하여 입주자에게 부과할 권한은 없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는 甲에게 변경계약 체결 후 종합계약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추가 징수한 전기사용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제58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인 원고들이 입주자대표회의인 피고를 상대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단일계약방식으로 공급된 전기에 대한 사용료 납부대행을 위하여 피고가 세대별 부담액을 산정·징수함에 있어 주택용
[1] 소액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인데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사건을 종결한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것이 우려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ㆍ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구 주택법(2014. 12. 31. 법률 제12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3항, 구 주택법 시행령(2014. 6. 11. 대통령령 제25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3항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업무집행기관에 해당하는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이 정한 사용료 등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 및 징수ㆍ보관ㆍ예치ㆍ사용에 관한 납부대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용부분 전기사용량에 대한 납부대행액과 공용부분 전기사용량에 대한 납부대행액을 구분하여 각 납부대행액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58조 제3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5건
민원인 -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인 경로당에서 사용하는 난방비, 가스사용료, 전기료, 수도료의 부담 주체(「주택법 시행령」 제58조제3항 등 관련)
공동주택의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인 「주택법」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경로당에서 사용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및 난방비(지역난방방식에 한정함)는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동으로 부담하거나 그 사용자가 부담하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58조 제3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용시설물의 의미(「주택법 시행령」 제58조제4항 등 관련)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제4항 전단에 따른 공용시설물에는 그 공용시설물이 설치된 토지도 포함됩니다.
제58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를 잡수입에서 지출하도록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관리비등에 부과하지 아니하고,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제45조 등 관련)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잡수입에서 지출하도록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여 관리비등으로 부과하지 아니한 것은 주택법령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주택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8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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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 - 개별적으로 납부하는 가스사용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해서 체납한 경우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납부를 대행하지 않고 입주자 및 사용자가 개별적으로 납부하는 가스사용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10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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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이 감사인의 회계감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3 등 관련)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는 공사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한 경우에 관리주체는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3제1호에 따라 회계감사 요구를 받은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에 대해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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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조문 · 제3조의2(바닥충격음 성능기준 적용 제외) 영 제14조의2제2호나목에서 "발코니, 현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분"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1. 발코니 2. 현관 3. 세탁실 4. 대피공간 5. 벽으로 구획된 창고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부분 외에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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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고시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주택법」 제69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위한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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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법 시행령 제5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4조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5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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