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95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영은 「주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제90조 및 제9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사업주체(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 업무대행자, 주택 청약접수 및 입주자 선정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6.2, 2018.3.13, 2020.7.24, 2021.2.19, 2021.7.6, 2021.9.7, 2024.6.18>
5의2. 법 제5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주택의 매입에 관한 사무
5의3. 법 제57조의2제6항에 따른 부기등기 말소를 위한 거주사실 확인에 관한 사무
5의4. 법 제57조의3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실태 조사에 관한 사무
5의5.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이미 체결된 주택 공급계약의 취소에 관한 사무
6의2. 법 제65조제6항에 따른 매수인의 공급질서교란행위 관련 여부 소명에 관한 사무
6의3. 법 제7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에 관한 사무
7의2. 제73조제5항에 따른 전매 동의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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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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