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73조의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매입금액)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3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매입금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법 제6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우선 매입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매입금액은 별표 3의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의2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매입금액
1. 공통 사항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계산한다. 2.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매입금액 구분 | 보유기간 | 매입금액 가.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100퍼센트 이상인 경우 | - | 매입비용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나.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제73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5개 펼치기
주택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