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조의2 (지방수도사업 등의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방직영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중 직전 회계연도 말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직영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7.7.26>
1.자산규모가 1조원 이상인 지방직영기업
2.부채규모가 2천억원 이상인 지방직영기업
3.3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지방직영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지방직영기업
②법 제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란 매년 9월 30일까지를 말한다.
③법 제9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직전 연도에 작성한 중장기경영관리계획에 대한 이행상황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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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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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사업범위제2조의2 · 요금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3조 · 관리자의 임기
이 법 전체 목차 104개 보기제3조의2 · 지방수도사업 등의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2이상의 사업에 관련된 수익 또는 비용의 정리제5조 · 일반회계등이 부담할 경비제6조 · 회계처리 방법제7조 · 수익의 연도소속 구분제8조 · 비용의 연도소속 구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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