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의2(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①법 제6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3.30, 2020.3.3, 2020.6.2>
1.시ㆍ도가 설립한 공사: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2.시ㆍ군ㆍ구가 설립한 공사: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②법 제65조의3제1항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이하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이 경우 세부 항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3.30, 2020.6.2, 2026.3.31>
1.신규 투자사업의 적정성 여부
2.신규 투자사업별 수지분석
3.재원 조달방법
4.신규 투자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검토 사항 중 일부를 제외하거나 그 세부 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6.3.31>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2.「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
④공사의 사장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서 법 제65조의3제2항에 따라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사업의 명칭, 개요, 필요성 및 제외 사유 등을 명시한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제외 대상 확인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6.2, 2026.3.31>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제외 대상 확인요구서를 제출받은 경우 법 제65조의3제2항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사의 사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0.6.2, 2026.3.31>
⑥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제외 사업의 확인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제외 대상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0.6.2, 2026.3.31>
⑦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0.6.2, 2026.3.31>
⑧법 제65조의3제3항에서 "전문 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이란 제47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6.3.30, 2020.6.2, 2026.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