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의2(조직변경의 방법 및 절차)
①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80조제4항에 따라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조직변경 사실을 통보할 때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조직변경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따로따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의 방식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7.7.26>
②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 또는 공단은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