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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1조 · 일상경비의 지급등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일상경비의 지급등)

지방직영기업의 기업출납원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서 그 성질상 현금지급을 하지 아니하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일상경비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2.6.19, 2008.7.17>
1.여비
2.일반운영비
3.지출원이 없는 부서의 경비
4.장소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무소의 경비
5.각 부서가 시행하는 공사ㆍ제조 또는 조림에 소요되는 경비
6.다수인에게 소액을 직접 지급하는 경비
7.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8.선박운항에 소요되는 경비
9.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의 지급
10.당해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외에서 지급하는 경비. 다만, 도의 경우에는 도청이 소재하는 시의 관할구역밖에서 소요되는 운반경비를 포함한다.
11.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급여ㆍ상여금과 기타직에게 지급하는 보수ㆍ수당ㆍ정액수당 및 정액의 복리후생비
12.각종 수당ㆍ사례금 및 업무추진비
13.각 부서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또는 공사ㆍ시험ㆍ검사에 소요되는 재료의 구입비
제1항 각호의 경비는 다음 금액을 초과하여 교부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7호ㆍ제9호ㆍ제11호 및 제12호의 경비는 교부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2.6.19, 2008.7.17>
1.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ㆍ제10호 및 제13호의 경우 : 1천만원
2.삭제 <2008.7.17>
3.제1항제5호의 경우 : 2천만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교부하여야 한다.
1.부서의 일상경비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월 1회 교부
2.수시로 교부하는 비용 : 소요금액을 예정하여 사무상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가능한 한 분할하여 교부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상경비의 지급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할 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적으로 일상경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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