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9조 (자산등의 증감 또는 이동의 연도소속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자산등의 증감 또는 이동의 연도소속 구분) 지방직영기업의 자산등의 증감 또는 이동의 연도소속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유형자산 및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그 취득ㆍ인도ㆍ대체 또는 폐기가 있은 날이 속하는 연도
2.무형자산에 대하여는 그 취득ㆍ양도ㆍ상각 또는 소멸이 있은 날이 속하는 연도
3.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증감 또는 이동에 수반하는 채권ㆍ채무에 대하여는 그 채권ㆍ채무의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
4.부채 및 자본의 증감에 대하여는 현금의 수납ㆍ지급 및 대체가 있은 날 또는 채권ㆍ채무발생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확인한 날이 속하는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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