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9조 (자산등의 증감 또는 이동의 연도소속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조문 요약

유형자산 및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그 취득ㆍ인도ㆍ대체 또는 폐기가 있은 날이 속하는 연도.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그 취득ㆍ양도ㆍ상각 또는 소멸이 있은 날이 속하는 연도.
자산등의 증감 또는 이동의 연도소속 구분날이연도증감채권ㆍ채무이동취득ㆍ인도ㆍ대체취득ㆍ양도ㆍ상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자산등의 증감 또는 이동의 연도소속 구분) 지방직영기업의 자산등의 증감 또는 이동의 연도소속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유형자산 및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그 취득ㆍ인도ㆍ대체 또는 폐기가 있은 날이 속하는 연도
2.무형자산에 대하여는 그 취득ㆍ양도ㆍ상각 또는 소멸이 있은 날이 속하는 연도
3.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증감 또는 이동에 수반하는 채권ㆍ채무에 대하여는 그 채권ㆍ채무의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
4.부채 및 자본의 증감에 대하여는 현금의 수납ㆍ지급 및 대체가 있은 날 또는 채권ㆍ채무발생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확인한 날이 속하는 연도

2. 조문 관계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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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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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유형자산 및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그 취득ㆍ인도ㆍ대체 또는 폐기가 있은 날이 속하는 연도.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그 취득ㆍ양도ㆍ상각 또는 소멸이 있은 날이 속하는 연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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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