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31 공포2026-03-31 시행5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31, 시행일 2026-03-3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2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7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7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7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2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5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9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9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8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7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7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7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7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5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5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0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0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0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0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6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9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0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7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9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3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9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7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6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21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3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8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4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5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4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8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445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사업범위
  3. 제3조 · 관리자의 임기
  4. 제4조 · 2이상의 사업에 관련된 수익 또는 비용의 정리
  5. 제5조 · 일반회계등이 부담할 경비
  6. 제6조 · 회계처리 방법
  7. 제7조 · 수익의 연도소속 구분
  8. 제8조 · 비용의 연도소속 구분
  9. 제9조 · 자산등의 증감 또는 이동의 연도소속 구분
  10. 제10조 · 미수금 및 미지급금 정리
  11. 제11조 · 계정의 구분
  12. 제12조 · 자산
  13. 제13조 · 부채
  14. 제14조 · 자본
  15. 제15조 · 지역개발채권 발행절차
  16. 제16조 · 선수금
  17. 제17조 · 원가계산
  18. 제18조 · 요금의 산정방식
  19. 제19조 · 예산의 기재사항
  20. 제20조 · 예산안의 제출
  21. 제21조 · 예산의 집행
  22. 제22조 ·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과의 관련비용의 정리
  23. 제23조 · 예산통제계정 및 자금운영계획
  24. 제24조 · 예산의 이월승인신청
  25. 제25조 · 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범위
  26. 제26조 · 현금출납사무 취급 금융회사의 지정
  27. 제27조 · 지정금융회사의 출납사무취급
  28. 제28조 · 현금출납사무취급계약
  29. 제29조 · 수표에 의한 지급
  30. 제30조 · 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한 지급
  31. 제31조 · 일상경비의 지급등
  32. 제32조 · 지정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33. 제33조 · 유가증권에 의한 납부
  34. 제34조 · 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한 납부
  35. 제35조 · 회계관계공무원
  36. 제36조 · 결산서의 제출등
  37. 제37조 · 이익의 처분
  38. 제38조 · 자본잉여금의 처분
  39. 제39조 · 결손의 처리
  40. 제40조 · 적립금의 자본전입
  41. 제41조 · 중요자산의 취득ㆍ처분
  42. 제42조 · 자산의 평가
  43. 제43조
  44. 제44조 · 경영공시등
  45. 제45조 · 사무인계
  46. 제46조 · 회계운영에 관한 규칙
  47. 제47조 · 설립타당성 검토 등
  48. 제48조 · 정관기재사항
  49. 제49조 · 설립등기
  50. 제50조 · 지사의 설치등기
  51. 제51조 · 이전등기
  52. 제52조 · 변경등기
  53. 제53조 · 등기의 신청
  54. 제54조 · 등기기간의 기산
  55. 제55조 · 이사
  56. 제56조
  57. 제57조 · 임기만료임원에 의한 직무대행
  58. 제58조 · 사업계획 및 예산
  59. 제59조 · 결산서의 제출
  60. 제60조 · 예산에 관한 공통기준
  61. 제61조 · 이익금의 처리
  62. 제62조 · 사채발행
  63. 제63조 · 대행업무의 비용부담등
  64. 제64조 · 지방공사의 경영공시등
  65. 제65조 · 파견공무원등에 대한 수당지급
  66. 제66조 · 공단의 설립운영
  67. 제67조 · 비용의 부담등
  68. 제68조 · 경영평가
  69. 제69조 · 제출서류
  70. 제70조 · 경영진단대상등
  71. 제71조 · 지방공기업경영진단반
  72. 제72조 ·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구성
  73. 제73조 · 정책위원회의 운영
  74. 제74조 · 수당 등
  75. 제75조 · 경영진단에 따른 경영개선명령
  76. 제76조 ·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
  77. 제77조
  78. 제78조 · 통보 등
  79. 제7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80. 제2조의2 · 요금에 관한 규정의 준용
  81. 제3조의2 · 지방수도사업 등의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의 수립
  82. 제14조의2 · 이익금의 일반회계 전출범위
  83. 제44조의2 · 통합공시
  84. 제47조의2 ·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타당성 검토 등
  85. 제56조의2 · 사장의 연임 또는 해임의 기준
  86. 제56조의3 ·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87. 제56조의4 · 임원후보의 추천절차
  88. 제57조의2 · 겸직 금지되는 임직원의 영리업무
  89. 제57조의3 · 대리인의 선임 등기
  90. 제57조의4 · 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91. 제57조의5 · 지방공기업 채용비위자 공개심의위원회
  92. 제57조의6 · 채용비위자에 대한 조치
  93. 제57조의7 · 인사감사 등
  94. 제57조의8 · 회계처리 등
  95. 제57조의9 · 국제입찰 대상 도시철도공사의 조달계약의 범위
  96. 제58조의2 ·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97. 제58조의3 · 사업의 실명 관리 및 공개
  98. 제67조의2
  99. 제67조의3
  100. 제68조의2 · 지방공기업의 윤리경영 저해행위
  101. 제71조의2 · 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한 해산 요구 요건
  102. 제72조의2 · 위원의 해임 및 해촉
  103. 제72조의3 · 정책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04. 제76조의2 · 주민 등의 의견청취
  105. 제78조의2 · 조직변경의 방법 및 절차
  106. 제78조의3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07. 제57조의10 · 이의신청의 대상 및 사유
  108. 제57조의11 ·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109. 제57조의12 · 청렴서약서의 내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