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31 공포2026-03-3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3-312026-03-31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사업범위
  3. 제3조 · 관리자의 임기
  4. 제4조 · 2이상의 사업에 관련된 수익 또는 비용의 정리
  5. 제5조 · 일반회계등이 부담할 경비
  6. 제6조 · 회계처리 방법
  7. 제7조 · 수익의 연도소속 구분
  8. 제8조 · 비용의 연도소속 구분
  9. 제9조 · 자산등의 증감 또는 이동의 연도소속 구분
  10. 제10조 · 미수금 및 미지급금 정리
  11. 제11조 · 계정의 구분
  12. 제12조 · 자산
  13. 제13조 · 부채
  14. 제14조 · 자본
  15. 제15조 · 지역개발채권 발행절차
  16. 제16조 · 선수금
  17. 제17조 · 원가계산
  18. 제18조 · 요금의 산정방식
  19. 제19조 · 예산의 기재사항
  20. 제20조 · 예산안의 제출
  21. 제21조 · 예산의 집행
  22. 제22조 ·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과의 관련비용의 정리
  23. 제23조 · 예산통제계정 및 자금운영계획
  24. 제24조 · 예산의 이월승인신청
  25. 제25조 · 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범위
  26. 제26조 · 현금출납사무 취급 금융회사의 지정
  27. 제27조 · 지정금융회사의 출납사무취급
  28. 제28조 · 현금출납사무취급계약
  29. 제29조 · 수표에 의한 지급
  30. 제30조 · 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한 지급
  31. 제31조 · 일상경비의 지급등
  32. 제32조 · 지정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33. 제33조 · 유가증권에 의한 납부
  34. 제34조 · 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한 납부
  35. 제35조 · 회계관계공무원
  36. 제36조 · 결산서의 제출등
  37. 제37조 · 이익의 처분
  38. 제38조 · 자본잉여금의 처분
  39. 제39조 · 결손의 처리
  40. 제40조 · 적립금의 자본전입
  41. 제41조 · 중요자산의 취득ㆍ처분
  42. 제42조 · 자산의 평가
  43. 제43조
  44. 제44조 · 경영공시등
  45. 제45조 · 사무인계
  46. 제46조 · 회계운영에 관한 규칙
  47. 제47조 · 설립타당성 검토 등
  48. 제48조 · 정관기재사항
  49. 제49조 · 설립등기
  50. 제50조 · 지사의 설치등기
  51. 제51조 · 이전등기
  52. 제52조 · 변경등기
  53. 제53조 · 등기의 신청
  54. 제54조 · 등기기간의 기산
  55. 제55조 · 이사
  56. 제56조
  57. 제57조 · 임기만료임원에 의한 직무대행
  58. 제58조 · 사업계획 및 예산
  59. 제59조 · 결산서의 제출
  60. 제60조 · 예산에 관한 공통기준
  61. 제61조 · 이익금의 처리
  62. 제62조 · 사채발행
  63. 제63조 · 대행업무의 비용부담등
  64. 제64조 · 지방공사의 경영공시등
  65. 제65조 · 파견공무원등에 대한 수당지급
  66. 제66조 · 공단의 설립운영
  67. 제67조 · 비용의 부담등
  68. 제68조 · 경영평가
  69. 제69조 · 제출서류
  70. 제70조 · 경영진단대상등
  71. 제71조 · 지방공기업경영진단반
  72. 제72조 ·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구성
  73. 제73조 · 정책위원회의 운영
  74. 제74조 · 수당 등
  75. 제75조 · 경영진단에 따른 경영개선명령
  76. 제76조 ·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
  77. 제77조
  78. 제78조 · 통보 등
  79. 제7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80. 제2의2조 · 요금에 관한 규정의 준용
  81. 제3의2조 · 지방수도사업 등의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의 수립
  82. 제14의2조 · 이익금의 일반회계 전출범위
  83. 제44의2조 · 통합공시
  84. 제47의2조 ·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타당성 검토 등
  85. 제56의2조 · 사장의 연임 또는 해임의 기준
  86. 제56의3조 ·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87. 제56의4조 · 임원후보의 추천절차
  88. 제57의2조 · 겸직 금지되는 임직원의 영리업무
  89. 제57의3조 · 대리인의 선임 등기
  90. 제57의4조 · 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91. 제57의5조 · 지방공기업 채용비위자 공개심의위원회
  92. 제57의6조 · 채용비위자에 대한 조치
  93. 제57의7조 · 인사감사 등
  94. 제57의8조 · 회계처리 등
  95. 제57의9조 · 국제입찰 대상 도시철도공사의 조달계약의 범위
  96. 제58의2조 ·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97. 제58의3조 · 사업의 실명 관리 및 공개
  98. 제67의2조
  99. 제67의3조
  100. 제68의2조 · 지방공기업의 윤리경영 저해행위
  101. 제71의2조 · 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한 해산 요구 요건
  102. 제72의2조 · 위원의 해임 및 해촉
  103. 제72의3조 · 정책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04. 제76의2조 · 주민 등의 의견청취
  105. 제78의2조 · 조직변경의 방법 및 절차
  106. 제78의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07. 제57의10조 · 이의신청의 대상 및 사유
  108. 제57의11조 ·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109. 제57의12조 · 청렴서약서의 내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