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31 공포2026-03-3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31 | 2026-03-3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사업범위
- 제3조 · 관리자의 임기
- 제4조 · 2이상의 사업에 관련된 수익 또는 비용의 정리
- 제5조 · 일반회계등이 부담할 경비
- 제6조 · 회계처리 방법
- 제7조 · 수익의 연도소속 구분
- 제8조 · 비용의 연도소속 구분
- 제9조 · 자산등의 증감 또는 이동의 연도소속 구분
- 제10조 · 미수금 및 미지급금 정리
- 제11조 · 계정의 구분
- 제12조 · 자산
- 제13조 · 부채
- 제14조 · 자본
- 제15조 · 지역개발채권 발행절차
- 제16조 · 선수금
- 제17조 · 원가계산
- 제18조 · 요금의 산정방식
- 제19조 · 예산의 기재사항
- 제20조 · 예산안의 제출
- 제21조 · 예산의 집행
- 제22조 ·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과의 관련비용의 정리
- 제23조 · 예산통제계정 및 자금운영계획
- 제24조 · 예산의 이월승인신청
- 제25조 · 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범위
- 제26조 · 현금출납사무 취급 금융회사의 지정
- 제27조 · 지정금융회사의 출납사무취급
- 제28조 · 현금출납사무취급계약
- 제29조 · 수표에 의한 지급
- 제30조 · 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한 지급
- 제31조 · 일상경비의 지급등
- 제32조 · 지정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 제33조 · 유가증권에 의한 납부
- 제34조 · 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한 납부
- 제35조 · 회계관계공무원
- 제36조 · 결산서의 제출등
- 제37조 · 이익의 처분
- 제38조 · 자본잉여금의 처분
- 제39조 · 결손의 처리
- 제40조 · 적립금의 자본전입
- 제41조 · 중요자산의 취득ㆍ처분
- 제42조 · 자산의 평가
- 제43조
- 제44조 · 경영공시등
- 제45조 · 사무인계
- 제46조 · 회계운영에 관한 규칙
- 제47조 · 설립타당성 검토 등
- 제48조 · 정관기재사항
- 제49조 · 설립등기
- 제50조 · 지사의 설치등기
- 제51조 · 이전등기
- 제52조 · 변경등기
- 제53조 · 등기의 신청
- 제54조 · 등기기간의 기산
- 제55조 · 이사
- 제56조
- 제57조 · 임기만료임원에 의한 직무대행
- 제58조 · 사업계획 및 예산
- 제59조 · 결산서의 제출
- 제60조 · 예산에 관한 공통기준
- 제61조 · 이익금의 처리
- 제62조 · 사채발행
- 제63조 · 대행업무의 비용부담등
- 제64조 · 지방공사의 경영공시등
- 제65조 · 파견공무원등에 대한 수당지급
- 제66조 · 공단의 설립운영
- 제67조 · 비용의 부담등
- 제68조 · 경영평가
- 제69조 · 제출서류
- 제70조 · 경영진단대상등
- 제71조 · 지방공기업경영진단반
- 제72조 ·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구성
- 제73조 · 정책위원회의 운영
- 제74조 · 수당 등
- 제75조 · 경영진단에 따른 경영개선명령
- 제76조 ·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
- 제77조
- 제78조 · 통보 등
- 제7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2의2조 · 요금에 관한 규정의 준용
- 제3의2조 · 지방수도사업 등의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의 수립
- 제14의2조 · 이익금의 일반회계 전출범위
- 제44의2조 · 통합공시
- 제47의2조 ·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타당성 검토 등
- 제56의2조 · 사장의 연임 또는 해임의 기준
- 제56의3조 ·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제56의4조 · 임원후보의 추천절차
- 제57의2조 · 겸직 금지되는 임직원의 영리업무
- 제57의3조 · 대리인의 선임 등기
- 제57의4조 · 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 제57의5조 · 지방공기업 채용비위자 공개심의위원회
- 제57의6조 · 채용비위자에 대한 조치
- 제57의7조 · 인사감사 등
- 제57의8조 · 회계처리 등
- 제57의9조 · 국제입찰 대상 도시철도공사의 조달계약의 범위
- 제58의2조 ·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 제58의3조 · 사업의 실명 관리 및 공개
- 제67의2조
- 제67의3조
- 제68의2조 · 지방공기업의 윤리경영 저해행위
- 제71의2조 · 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한 해산 요구 요건
- 제72의2조 · 위원의 해임 및 해촉
- 제72의3조 · 정책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76의2조 · 주민 등의 의견청취
- 제78의2조 · 조직변경의 방법 및 절차
- 제78의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57의10조 · 이의신청의 대상 및 사유
- 제57의11조 ·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 제57의12조 · 청렴서약서의 내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