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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9조 · 수표에 의한 지급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수표에 의한 지급)

지방직영기업의 지급은 관리자가 현금의 지급을 갈음하여 출납취급금융회사를 지급인으로 하는 수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수표를 발행하였을 때에는 이를 출납취급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출납취급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자가 발행한 수표의 제시를 받은 때에는 그 수표가 발행일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수표인 경우 그 지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발행한 수표로서 발행일부터 1년을 경과한 수표를 소지한 채권자로부터 그 지급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지급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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