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9조 (수표에 의한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직영기업의 지급은 관리자가 현금의 지급을 갈음하여 출납취급금융회사를 지급인으로 하는 수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②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수표를 발행하였을 때에는 이를 출납취급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③출납취급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자가 발행한 수표의 제시를 받은 때에는 그 수표가 발행일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수표인 경우 그 지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④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발행한 수표로서 발행일부터 1년을 경과한 수표를 소지한 채권자로부터 그 지급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지급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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