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의10(이의신청의 대상 및 사유)
①법 제64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를 말한다.
1.「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추정가격 10억원
2.「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추정가격 1억원
3.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추정가격 8천만원
4.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등의 계약: 추정가격 5천만원
②법 제64조의6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정부조달협정등에 위배되는 사항
2.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에 관한 사항
3.계약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
4.제57조의8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 및 제75조의2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
5.제57조의8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