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적립금의 자본전입)
①감채적립금으로 지방채를 상환한 경우에는 당해 감채적립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본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②건설개량적립금으로 지방직영기업의 건설 또는 개량을 행한 경우에는 당해건설개량적립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본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제40조(적립금의 자본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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