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0조 (적립금의 자본전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조문 요약
감채적립금으로 지방채를 상환한 경우에는 당해 감채적립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본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지방직영기업의 건설 또는 개량을 행한 경우에는 당해건설개량적립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본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적립금의 자본전입자본금금액당해건설개량적립금액건설개량적립금감채적립금액지방직영기업감채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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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감채적립금으로 지방채를 상환한 경우에는 당해 감채적립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본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②건설개량적립금으로 지방직영기업의 건설 또는 개량을 행한 경우에는 당해건설개량적립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본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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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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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감채적립금으로 지방채를 상환한 경우에는 당해 감채적립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본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지방직영기업의 건설 또는 개량을 행한 경우에는 당해건설개량적립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본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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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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