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2조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과의 관련비용의 정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2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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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직영기업이 소유하는 비유동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 정리하고, 해당 비유동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비유동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정리한다. 이 경우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과의 관련비용의 정리) 지방직영기업이 소유하는 비유동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 정리하고, 해당 비유동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비유동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정리한다. 이 경우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2.6.19, 2008.2.29, 2013.3.23, 2013.12.4,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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