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eg
금융당국 동향
법령·규정
조문 스캔
유스케이스
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 제33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3조
· 유가증권에 의한 납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유가증권에 의한 납부)
①
지방직영기업에 대한 납부의무자는 그 납부할 금액을 현금에 갈음하여 유가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현금에 갈음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ㆍ납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상위 법령
지방공기업법
위임 조문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운영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지방공사의 다른 법인 출자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 이전 조문
제32조 · 지정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다음 조문 →
제34조 · 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한 납부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