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3조 (유가증권에 의한 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조문 요약
지방직영기업에 대한 납부의무자는 그 납부할 금액을 현금에 갈음하여 유가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에 현금에 갈음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ㆍ납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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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방직영기업에 대한 납부의무자는 그 납부할 금액을 현금에 갈음하여 유가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현금에 갈음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ㆍ납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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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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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직영기업에 대한 납부의무자는 그 납부할 금액을 현금에 갈음하여 유가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에 현금에 갈음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ㆍ납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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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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