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일반회계등이 부담할 경비)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지방직영기업의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6.19, 2005.3.31>
1.각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비
가.공공의 목적을 위한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경비
나.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요금등의 공급가격이 발생원가이하로 책정되거나 발생원가이하로 유지됨에 따른 발생원가와 공급가격과의 차액
다.지역개발등에 따른 선행투자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선행투자에 의한 시설의 유지비, 선행투자에 소요되는 외부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
2.당해 사업에만 적용되는 경비
[['가. 궤도사업', ' 당해 궤도사업용차량외의 차량통행으로 인한 궤도의 유지ㆍ수선 및 개량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통혼잡의 완화등을 위한 궤도의 철거에 소요되는 경비']]
[['나. 하수도사업', ' 빗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에 소요되는 경비']]
[['다. 주택사업 및 토지개발사업', ' 공사완공후 관리기관에의 인계 또는 분양완료시까지 소요되는 기본경비']]
라.삭제 <2009.9.21>
[['마.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직영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 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비로서 당해 사업별로 조례가 정하는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