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 (일반회계등이 부담할 경비)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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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일반회계등이 부담할 경비)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지방직영기업의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6.19, 2005.3.31>
[['가. 궤도사업', ' 당해 궤도사업용차량외의 차량통행으로 인한 궤도의 유지ㆍ수선 및 개량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통혼잡의 완화등을 위한 궤도의 철거에 소요되는 경비']]
[['나. 하수도사업', ' 빗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에 소요되는 경비']]
[['다. 주택사업 및 토지개발사업', ' 공사완공후 관리기관에의 인계 또는 분양완료시까지 소요되는 기본경비']]
[['마.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직영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 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비로서 당해 사업별로 조례가 정하는 경비']]
2. 조문 관계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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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각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비. 공공의 목적을 위한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경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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