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0조 (경영진단대상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조문 요약

법 제78조의2제2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공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평가보고서등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60일이내에 경영진단대상을 확정하여야 한다.
경영진단대상등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공기업지방공기업행정안전부장관이경영평가보고서등경영목표설정이행정안전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78조의2제2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공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경영목표설정이 비합리적인 지방공기업
2.인력 및 조직관리가 비효율적인 지방공기업
3.재무구조가 불건전한 지방공기업
4.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경영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방공기업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평가보고서등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60일이내에 경영진단대상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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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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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8조의2제2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공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평가보고서등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60일이내에 경영진단대상을 확정하여야 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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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