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경영진단대상등)
①법 제78조의2제2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공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경영목표설정이 비합리적인 지방공기업
2.인력 및 조직관리가 비효율적인 지방공기업
3.재무구조가 불건전한 지방공기업
4.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경영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방공기업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평가보고서등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60일이내에 경영진단대상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