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0조 (경영진단대상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2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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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78조의2제2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공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8조의2제2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공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경영목표설정이 비합리적인 지방공기업
2.인력 및 조직관리가 비효율적인 지방공기업
3.재무구조가 불건전한 지방공기업
4.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경영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방공기업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평가보고서등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60일이내에 경영진단대상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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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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