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4조 (경영공시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6조제2항에서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5.3.31, 2007.10.4, 2008.2.29, 2009.9.21,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2.16>
1.연도별 예산 및 운영계획
2.「감사원법」 제33조 내지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정 또는 개선요구등을 받거나, 「지방자치법」 제50조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3.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는 결산서 및 재무제표는 결산승인후 5일 이내에, 기타 서류는 공시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시하고, 주된 사무소에 2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6.19, 2009.9.21>
③제2항에 따라 비치한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려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는 해당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관리자는 복사를 요구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21.1.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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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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