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4조 (경영공시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조문 요약

법 제46조제2항에서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경영공시등감사원법지방자치법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관리자중요사항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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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46조제2항에서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5.3.31, 2007.10.4, 2008.2.29, 2009.9.21,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2.16>
1.연도별 예산 및 운영계획
2.「감사원법」 제33조 내지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정 또는 개선요구등을 받거나, 「지방자치법」 제50조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3.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는 결산서 및 재무제표는 결산승인후 5일 이내에, 기타 서류는 공시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시하고, 주된 사무소에 2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6.19, 2009.9.21>
제2항에 따라 비치한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려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는 해당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관리자는 복사를 요구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21.1.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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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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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6조제2항에서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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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