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예산에 관한 공통기준)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에 관한 공통기준을 전년도 6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당해 공사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0조(예산에 관한 공통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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