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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14의2조 · 이익금의 일반회계 전출범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의2(이익금의 일반회계 전출범위) 법 제17조제3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유를 말한다.

1.다른 지방직영기업에의 경비지원
2.재정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수익사업에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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