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사업범위)
①「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5.3.31, 2015.1.28>
1.수도사업 : 1일 생산능력 1만톤 이상
2.공업용수도사업 : 1일생산능력 1만톤이상
3.궤도사업 : 보유차량 50량이상
4.자동차운송사업 :보유차량 30대이상
5.지방도로사업 : 도로관리연장 50킬로미터이상 또는 유료터널ㆍ교량 3개소이상
6.하수도사업 : 1일 처리능력 1만톤 이상
7.주택사업 : 주택관리 연면적 또는 주택건설 면적 10만평방미터이상
8.토지개발사업 : 조성면적 10만평방미터이상
9.삭제 <2007.3.9>
②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이란 수탁 대상 주택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과 편익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0.6.2>
1.공원ㆍ녹지ㆍ주차장ㆍ어린이놀이터ㆍ노인정ㆍ관리시설ㆍ사회복지시설과 그 부대시설
2.문화ㆍ체육ㆍ업무 시설 등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③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제1항 각호의 기준에 새로이 도달하게 된 사업에 대하여는 그 기준에 도달한 날부터 6월이내에 그 사업에 대한 법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