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 (사업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조문 요약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이란 수탁 대상 주택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과 편익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사업범위지방공기업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사업기준이상각호시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5.3.31, 2015.1.28>
1.수도사업 : 1일 생산능력 1만톤 이상
2.공업용수도사업 : 1일생산능력 1만톤이상
3.궤도사업 : 보유차량 50량이상
4.자동차운송사업 :보유차량 30대이상
5.지방도로사업 : 도로관리연장 50킬로미터이상 또는 유료터널ㆍ교량 3개소이상
6.하수도사업 : 1일 처리능력 1만톤 이상
7.주택사업 : 주택관리 연면적 또는 주택건설 면적 10만평방미터이상
8.토지개발사업 : 조성면적 10만평방미터이상
9.삭제 <2007.3.9>
②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이란 수탁 대상 주택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과 편익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0.6.2>
1.공원ㆍ녹지ㆍ주차장ㆍ어린이놀이터ㆍ노인정ㆍ관리시설ㆍ사회복지시설과 그 부대시설
2.문화ㆍ체육ㆍ업무 시설 등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③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제1항 각호의 기준에 새로이 도달하게 된 사업에 대하여는 그 기준에 도달한 날부터 6월이내에 그 사업에 대한 법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
2. 조문 관계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이란 수탁 대상 주택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과 편익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