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2(요금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수도사업
2.공업용수도사업
3.하수도사업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상사업의 명칭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조의2(요금에 관한 규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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