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3조 (등기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조문 요약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는 공사의 사장이 행한다. 공사의 사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등기의 신청규정있어서등기지사사장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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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는 공사의 사장이 행한다.
공사의 사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정관ㆍ주식인수ㆍ현물출자ㆍ주금납입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사의 설치등기에 있어서는 지사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조문 관계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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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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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는 공사의 사장이 행한다. 공사의 사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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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