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3조 (등기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는 공사의 사장이 행한다.
②공사의 사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정관ㆍ주식인수ㆍ현물출자ㆍ주금납입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사의 설치등기에 있어서는 지사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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