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3조 · 등기의 신청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3조(등기의 신청)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는 공사의 사장이 행한다.
공사의 사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정관ㆍ주식인수ㆍ현물출자ㆍ주금납입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사의 설치등기에 있어서는 지사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