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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7조 · 비용의 부담등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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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7조(비용의 부담등) 공단에 업무를 위탁한 자와 공단으로부터 역무제공을 받은 자는 그 위탁업무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역무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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