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0조 (지사의 설치등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지사의 설치등기) 공사는 지사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지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사의 설치등기를 공사의 설립등기와 함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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