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통보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사업이 법 제2조에 따라 지방직영기업으로서 법의 적용을 받게 되거나 또는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11.16>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2.6.19,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11.16>
1.법 제49조제1항 및 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ㆍ공단의 설립사항
2.법 제50조제1항 및 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ㆍ공단의 공동설립사항
3.법 제56조제3항 및 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ㆍ공단의 정관변경사항
4.법 제58조제2항 및 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ㆍ공단의 사장(이사장)과 감사의 임면사항
4의2. 삭제 <2014.9.24>
5.법 제7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조치결과
6.삭제 <2002.6.19>
7.기타 지방공사 또는 공단의 청산ㆍ민영화등의 중요변동사항
③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11.16>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기업이 법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경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