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8조 (통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통보 등규정행정안전부장관지방공사ㆍ공단지방자치단체경영개선조치결과청산ㆍ민영화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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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사업이 법 제2조에 따라 지방직영기업으로서 법의 적용을 받게 되거나 또는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11.16>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2.6.19,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11.16>
1.법 제49조제1항 및 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ㆍ공단의 설립사항
2.법 제50조제1항 및 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ㆍ공단의 공동설립사항
3.법 제56조제3항 및 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ㆍ공단의 정관변경사항
4.법 제58조제2항 및 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ㆍ공단의 사장(이사장)과 감사의 임면사항
4의2. 삭제 <2014.9.24>
5.법 제7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조치결과
6.삭제 <2002.6.19>
7.기타 지방공사 또는 공단의 청산ㆍ민영화등의 중요변동사항
③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11.16>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기업이 법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경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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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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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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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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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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