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8조 (경영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는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직영기업의 경영평가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경영평가기관으로 지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2.6.19, 2008.2.29, 2013.3.23, 2014.11.19, 2016.3.30, 2017.7.26>
1.법 제78조의4에 따른 지방공기업평가원
2.경영평가 전문기관
3.회계법인
4.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③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는 법 제35조제3항 및 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가 종료된 때부터 실시한다. 이 경우 공사ㆍ공단에 대한 경영평가는 회계감사종료후 4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개정 2025.9.2>
④경영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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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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