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경영진단에 따른 경영개선명령)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영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당해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에 대한 감봉ㆍ해임등의 인사조치
2.사업규모의 축소ㆍ조직개편 및 인력조정
3.법인의 청산 및 민영화
4.기타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5조(경영진단에 따른 경영개선명령)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영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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