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0조 (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한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한 지급) 관리자는 출납취급금융회사에 예금계좌를 두고 있는 채권자로부터 그 지급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출납취급금융회사에 통지하여 계좌대체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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