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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의5조 · 지방공기업 채용비위자 공개심의위원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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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7조의5(지방공기업 채용비위자 공개심의위원회)

법 제63조의7제4항에 따른 인적사항 및 비위행위 사실 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공기업 채용비위자 공개심의위원회(이하 "공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부시장ㆍ부지사(행정업무를 총괄하는 부시장ㆍ부지사를 말한다),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 된다.
공개심의위원회의 회의 및 위원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공개심의위원회"로, "출자ㆍ출연 기관"은 "공사"로 본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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