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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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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5조(이사)
①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②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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