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8조 (비용의 연도소속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비용의 연도소속 구분) 지방직영기업의 비용의 연도소속은 발생주의의 원칙에 따라 지급을 수반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채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며, 감가상각비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을 행하여야 할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다만, 보험료ㆍ임차료등의 경우에는 보험ㆍ임차등의 지출의 발생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는 기간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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