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9조 (설립등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설립등기) 공사는 자본금의 납입이 있은 날부터 3주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2.6.19>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자본금
5.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6.임원의 성명과 주소
7.공고의 방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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