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8조 (자본잉여금의 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자본잉여금의 처분) 자본잉여금으로 적립하여야 할 자금으로 취득한 자산이 멸실되거나 이를 양도ㆍ철거 또는 폐기함에 있어서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자본잉여금으로 그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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