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3조 (정책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정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정책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지방공기업의 임직원, 그 밖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정책위원회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⑤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⑥간사는 지방공기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의 과장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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