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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조 · 회계처리 방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회계처리 방법)

지방직영기업의 회계거래는 기업회계원칙에 따라야 한다.
지방직영기업은 자본거래와 손익거래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지방직영기업은 정당한 사유없이 회계처리의 원칙과 절차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지방직영기업은 그 사업의 재무적 기초를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건전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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