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조 (회계처리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조문 요약

지방직영기업의 회계거래는 기업회계원칙에 따라야 한다. 지방직영기업은 자본거래와 손익거래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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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방직영기업의 회계거래는 기업회계원칙에 따라야 한다.
지방직영기업은 자본거래와 손익거래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지방직영기업은 정당한 사유없이 회계처리의 원칙과 절차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지방직영기업은 그 사업의 재무적 기초를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건전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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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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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직영기업의 회계거래는 기업회계원칙에 따라야 한다. 지방직영기업은 자본거래와 손익거래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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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