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회계처리 방법)
①지방직영기업의 회계거래는 기업회계원칙에 따라야 한다.
②지방직영기업은 자본거래와 손익거래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③지방직영기업은 정당한 사유없이 회계처리의 원칙과 절차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지방직영기업은 그 사업의 재무적 기초를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건전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6조(회계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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