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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5조 · 회계관계공무원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회계관계공무원)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는 출납 기타 회계사무의 총괄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기업출납원과 다음 각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은 제3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02.6.19>
1.기업출납원이 담당하는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분장하는 수입원ㆍ지출원ㆍ자산출납원ㆍ일상경비출납원ㆍ현금취급원 및 세입ㆍ세출외 현금출납원
2.요금 기타 사용료 또는 수수료의 징수를 결정하는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공무원
3.계약 기타 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는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공무원
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를 대리하거나 분장하는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출납원ㆍ수입원 및 지출원의 사무를 대리 또는 분장하게 하는 경우의 기준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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