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5조 (회계관계공무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2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는 출납 기타 회계사무의 총괄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기업출납원과 다음 각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은 제3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는 출납 기타 회계사무의 총괄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기업출납원과 다음 각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은 제3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02.6.19>
1.기업출납원이 담당하는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분장하는 수입원ㆍ지출원ㆍ자산출납원ㆍ일상경비출납원ㆍ현금취급원 및 세입ㆍ세출외 현금출납원
2.요금 기타 사용료 또는 수수료의 징수를 결정하는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공무원
3.계약 기타 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는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공무원
②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를 대리하거나 분장하는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출납원ㆍ수입원 및 지출원의 사무를 대리 또는 분장하게 하는 경우의 기준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4개 펼치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