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5조 (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범위)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감가상각비
2.자산감모비
3.제품ㆍ상품의 매출원가
4.자산의 정리 또는 변동에 수반하는 장부가액의 삭제금액
5.발생품등을 사용하는 경우 발생품 장부가액
6.부채성 충당금계정으로의 편입액
7.기타 발생주의의 회계기준에 의하여 대응계상되는 손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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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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