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5조 (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조문 요약

감가상각비. 자산감모비.
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범위장부가액감가상각비자산감모비제품ㆍ상품수반하지삭제금액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5조(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범위)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감가상각비
2.자산감모비
3.제품ㆍ상품의 매출원가
4.자산의 정리 또는 변동에 수반하는 장부가액의 삭제금액
5.발생품등을 사용하는 경우 발생품 장부가액
6.부채성 충당금계정으로의 편입액
7.기타 발생주의의 회계기준에 의하여 대응계상되는 손비

2. 조문 관계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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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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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감가상각비. 자산감모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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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