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사채발행)
①공사는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사채의 발행목적
2.사채의 발행시기
3.발행총액(사채의 권면액을 수종으로 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각 권종별 발행총액)
4.이율
5.원금의 상환방법 및 기한
6.이자의 지급방법 및 기한
7.모집 및 인수방법
②공사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발행할 수 있는 사채발행의 한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3.29, 2013.12.4>
1.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업을 경영하는 공사는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자산액의 4배 이내
2.제1호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공사는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자산액의 2배 이내
③공사는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목적으로 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경영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법 제6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9.21, 2012.7.31>
1.사채발행 승인 신청 당시 사채발행예정액을 합산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인 경우
2.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3.사채발행예정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⑤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채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공사의 사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사채의 번호
2.법인의 명칭
3.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