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2조 · 사채발행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2조(사채발행)

공사는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사채의 발행목적
2.사채의 발행시기
3.발행총액(사채의 권면액을 수종으로 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각 권종별 발행총액)
4.이율
5.원금의 상환방법 및 기한
6.이자의 지급방법 및 기한
7.모집 및 인수방법
공사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발행할 수 있는 사채발행의 한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3.29, 2013.12.4>
1.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업을 경영하는 공사는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자산액의 4배 이내
2.제1호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공사는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자산액의 2배 이내
공사는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목적으로 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경영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법 제6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9.21, 2012.7.31>
1.사채발행 승인 신청 당시 사채발행예정액을 합산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인 경우
2.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3.사채발행예정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채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공사의 사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사채의 번호
2.법인의 명칭
3.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