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제출서류) 법 제78조의2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5.3.31, 2008.2.29, 2009.9.21,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2.16>
1.결산서 및 회계감사보고서
2.사업운영계획 및 사업실적보고서
3.감사의 감사보고서와 「감사원법」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ㆍ시정ㆍ개선요구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4.지방자치단체의 감사결과와 「지방자치법」 제50조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5.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요구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