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9조 (제출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조문 요약
결산서 및 회계감사보고서. 사업운영계획 및 사업실적보고서.
제출서류감사원법지방자치법내용징계ㆍ시정ㆍ개선요구등행정안전부장관이회계감사보고서사업실적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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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9조(제출서류) 법 제78조의2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5.3.31, 2008.2.29, 2009.9.21,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2.16>
1.결산서 및 회계감사보고서
2.사업운영계획 및 사업실적보고서
3.감사의 감사보고서와 「감사원법」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ㆍ시정ㆍ개선요구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4.지방자치단체의 감사결과와 「지방자치법」 제50조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5.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요구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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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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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결산서 및 회계감사보고서. 사업운영계획 및 사업실적보고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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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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