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2조 (지정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자는 지정금융회사에 대하여 제28조에 따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지방직영기업의 업무에 관계되는 출납상황을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②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금융회사에 관계 장부와 그 밖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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