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조 (2이상의 사업에 관련된 수익 또는 비용의 정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2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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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사업에 하나의 특별회계를 두는 경우에는 당해 2이상의 사업에 관련되는 수익 또는 비용의 총액등의 기준에 따라 이를 구분하여 각각 해당사업의 수익 또는 비용으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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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2이상의 사업에 관련된 수익 또는 비용의 정리) 법 제1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사업에 하나의 특별회계를 두는 경우에는 당해 2이상의 사업에 관련되는 수익 또는 비용의 총액등의 기준에 따라 이를 구분하여 각각 해당사업의 수익 또는 비용으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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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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