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7조 (지정금융회사의 출납사무취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금융회사는 납입통지서와 그 밖에 납입에 관한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직영기업의 수입을 수납할 수 없다. <개정 2013.12.4>
②출납취급금융회사는 관리자가 발행한 수표 또는 관리자의 지급통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직영기업의 지출을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3.12.4>
③지정금융회사는 지방직영기업의 수입을 수납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방직영기업의 예금계좌에 넣어야 하되, 출납취급금융회사(총괄출납취급금융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총괄출납취급금융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외의 지정금융회사는 그 수납금을 관리자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납취급금융회사에 개설된 해당 지방직영기업의 예금계좌에 넣어야 한다. <개정 2013.12.4>
④총괄출납취급금융회사 외의 출납취급금융회사는 지방직영기업의 지출의 지급을 한 때에는 관리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출납취급금융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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