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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6조 · 결산서의 제출등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6조(결산서의 제출등)

법 제35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대차대조표
2.손익계산서
3.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자금운용계산서 또는 현금흐름표
5.회전기금을 둔 경우에는 그 운용상황서
6.결산부속명세서
제1항제6호에 따른 결산부속명세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개정 2002.6.19, 2013.12.4>
1.수익비용명세서
2.비유동자산 명세서
3.재고자산명세서
4.지방채명세서
5.예산전용조서
6.예비비사용조서
7.예산이월액조서
8.계속비집행조서
9.계속비정산보고서(계속비에 관련된 계속연도 또는 그 이월된 연도가 끝난 경우에 한한다)
10.채무부담행위집행조서
11.전년도이월액사용조서
12.미수액조서
13.미지급액조서
14.불납결손액조서
15.세입ㆍ세출외 현금현재액조서
16.성질별 세출결산명세서
17.기타 필요한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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