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6조 (결산서의 제출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조문 요약
법 제35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제1항제6호에 따른 결산부속명세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결산서의 제출등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결산부속명세서명세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채무부담행위집행조서전년도이월액사용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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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대차대조표
2.손익계산서
3.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자금운용계산서 또는 현금흐름표
5.회전기금을 둔 경우에는 그 운용상황서
6.결산부속명세서
②제1항제6호에 따른 결산부속명세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개정 2002.6.19, 2013.12.4>
1.수익비용명세서
2.비유동자산 명세서
3.재고자산명세서
4.지방채명세서
5.예산전용조서
6.예비비사용조서
7.예산이월액조서
8.계속비집행조서
9.계속비정산보고서(계속비에 관련된 계속연도 또는 그 이월된 연도가 끝난 경우에 한한다)
10.채무부담행위집행조서
11.전년도이월액사용조서
12.미수액조서
13.미지급액조서
14.불납결손액조서
15.세입ㆍ세출외 현금현재액조서
16.성질별 세출결산명세서
17.기타 필요한 명세서
2. 조문 관계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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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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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5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제1항제6호에 따른 결산부속명세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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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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