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의2(지방공기업의 윤리경영 저해행위) 법 제78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법, 「상법」, 「형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에 해당 지방공기업의 업무와 관련되는 법률을 위반하여 채용비위, 조세포탈, 회계부정 또는 불공정거래행위 등과 관련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
2.부당한 직무수행으로 인해 다음 각 목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가.국민의 생명, 재산 또는 안전상의 위해 초래
나.자연환경, 생활환경 또는 기업환경 등에 대한 훼손, 교란 또는 피해 초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