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자산의 평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을 설치ㆍ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자산가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자산평가의 세부기준 및 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42조(자산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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